3기신도시 사전청약 28일 4333호부터.. 시세60~80%에도 고분양가 논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28일 4333호 물량부터 시작된다. 주변 주택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에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입지와 입주시점을 고려하면 시세 60~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28일 4333호부터.. 시세60~80%에도 고분양가 논란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6만 2000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 청약을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하기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내집 갖기에 대한 열망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호다. 이달 4333호를 비롯해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1차 물량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26호, 위례신도시 418호, 의왕 청계2 304호 등이다. 28일 특별공급, 8월 4일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된다.

분양가는 인천계양에서 3.3㎡ 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 5600만원, 전용면적 84㎡는 4억 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 2억 4000만~2억 6000만원으로, 전용면적59㎡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55㎡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주변 특정단지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역세권 등 입지를 고려하면 저렴하다고 했다. 성남복정1은 인근에 위치한 단지의 전용59㎡가 7억원(3.3㎡당 2억8000만원)으로 유사하지만, 해당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신규 택지 주택은 역세권에 있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접한 위례신도시 단지가 평당 3700만원, 4200만원 등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세 60~80%라고 설명했다. 주변의 60~80%라고 해도 여전히 분양가가 너무 비싸 서민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 계양지구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에 조성된다. 공원·녹지는 전체 면적의 27%에 달해 여의도 공원 4배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자족공간도 1.7배 규모가 높다. 이 지역에서 분양과 임대를 합쳐 총 1만 7000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1차 사전청약에서는 1050호가 나온다.

남양주 진접2 사전 청약 물량은 1535호다. 이 지역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있고,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성남 복정1지구에선 4400호의 물량 중 1026호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선 신혼희망타운(전용 55㎡) 418호가 공급된다.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을 누릴 수 있다. 분양가는 5억5600만원이다.

의왕 청계2지구는 청계1지구와 연계해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된다. 총 공급 물량 2000호 중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55㎡) 304호가 공급된다. 4억9000만원에 분양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

*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격 확정

3기신도시 사전청약 28일 4333호부터.. 시세60~80%에도 고분양가 논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