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해야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가 생긴다. 또 렌터카·버스·택시 등 민간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친차법은 전기차 사용자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 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됐다.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기존 아파트 같은 기축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생김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인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 수소충전소를 확산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개정 환친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