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말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계획 중이다.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현재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출시한다.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민간업체가 앱 개발운영을 맡고, 서울시는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시민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자율주행차가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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