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낮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했다. 최근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도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일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경계'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을 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 6월~9월 기간 중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