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에 놓인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대학위기지원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학위기지원 4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됐다. 실제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세가 부과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교육기관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 교육위원장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기관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되거나 일몰되도록 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면제금액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했다. 면제금액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한다.
유 위원장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국고 지원이 절반에 그치고 나머지 절반의 교육비를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