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타결 즉시 '200%+580만원' 받는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다.

다만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 요구에 회사는 수용 불가 원칙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 임단투 교섭 속보. /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차 노조 임단투 교섭 속보. / 현대차 노조 제공

노사는 20일 하언태 대표이사(사장)와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2개 거점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등이다. 타결 즉시 성과금과 격려금을 주고 9월 중 주식과 포인트, 상품권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교섭에서 노사는 직원 고용안정 방안과 관련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미래 특별협약은 고용안정 확보, 부품협력사 상생 실천, 고객과 국민 신뢰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7일 열린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