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개편, 공유대학 운영 등 지방대학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혁신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지역' 제도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4년간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지방대 학과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화지역 신청을 위해서는 지역협업위원장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의 내용 및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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