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률 컨설팅 협력

게임&콘텐츠 기업에 법률자문과 교육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과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왼쪽 세번째와 네번째)가 부산 게임&콘텐츠 기업 법률 컨설팅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과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왼쪽 세번째와 네번째)가 부산 게임&콘텐츠 기업 법률 컨설팅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과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 조원희·이병주)는 20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부산 지역 게임·콘텐츠 스타트업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 지원이 목적이다.

디라이트는 법무 컨설팅 프로그램 '오피스 아워'를 제공해 스타트업의 법률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춘다. 노무, 투자계약, 저작권 등 기업 운영 시 유의해야 할 법률 지식 교육도 진행한다.

이인숙 원장은 “스타트업은 법률 분쟁이 생겨도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는데 이번 협약으로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원희 대표는 “효과적인 법률 자문,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에 맞춘 컨설팅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