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등 3개국 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열린 제413차 회의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17~25.82%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다.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향후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에도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무역위는 작년 7월 포스코 신청에 따라 같은해 9월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5개월간 예비조사를 거쳐 올해 2월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를 도출했다.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 9.20~9.51%로 각각 나타났다.

무역위는 이번 최종판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 中 등 3개국 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

이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또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에도 나섰다.

우선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 고려해 수락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한편 무역위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통상 조사개시일(2020년 9월 25일)부터 12개월 이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고시(관보게재)로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