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5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 세미나' 개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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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차등적 규율의 적절성'을 주제로 '제5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하는 연속기획 세미나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제5회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차등적 규율의 적절성'을 주제로 23일 14시부터 17시까지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5회차 세미나는 고려대 이황 교수가 사회를 맡고, 첫 번째로 한국외대 장보은 교수가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경기대 김세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화 이화여대 교수, 이봉재 대리주부 부대표, 이현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이사가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특별 세미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에 대한 학계와 관련 부처 및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1회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세미나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이원으로 진행됐으나, 4회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중계로만 운영 예정이다. 이번 5회 이후 8월 6일에 최종 6회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