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나흘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 건의 직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는게 박 대변인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며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
안영국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