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보화 시급한데... 갈길 먼 기본법

교육정보화기본법, 현안에 밀려 수년째 논의만 되풀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여야 갈등
K-에듀통합플랫폼 등 각종 시스템 도입되는데 제도 기반은 미흡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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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기관의 정보화 자원과 인프라는 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되는 '교육정보화기본법' 제정은 표류하고 있다. 원격수업을 계기로 교육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앞둔 만큼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올해 2월 말 발의된 교육정보화기본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이후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교육 관련 법안 논의 재개는 안개 속에 가려졌다. 교육정보화기본법은 교육정보화 관련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자원 구축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한다. 교육기관만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한다. 현재 교육 관련 정보화 자원 구축은 국가교육정보화기본법을 따르지만 학교가 다른 공공기관과 성격이 달라 부딪치는 문제도 많다.

에듀테크 발전, 맞춤형 학습지원 등으로 새 시스템 도입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보화기본법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역대 최대 교육정보화 사업인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에 시동을 걸어 법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다. 원격수업으로 각종 교육자원 공유 필요성의 공감대도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하게 서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여분의 서버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 정보화 자원 공유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긴급 대응도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교육정보화기본법은 수년째 현안에 밀려났으며,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기본법은 이미 2017년 교육정보화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시도됐으나 결국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해 다시 준비됐지만 원격교육기본법과의 통합 논의로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다. 결국 두 법안이 추구하는 성격이 달라 올해 각각 발의됐다.

기본법은 발의된 후 순조롭게 처리되는 듯 했다. 이보다 앞서 발의된 원격교육기본법과 함께 시급성을 인정받아 4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정보화기본법 전신인 '교육정보화진흥법'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사실상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결국 또 '현안'에 발목이 잡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진통으로 언제 다시 법안 심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소위에 상정된 후 법안 관련 공청회를 비롯해 여타 의견 수렴에 필요한 모든 논의 역시 올스톱됐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