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가 천장 속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합성수지관(콤바인덕트관) 대신 금속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되면서 합성수지관 공사방법에 대한 새 규정이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큰 화재 사고 가운데 일부 원인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내용을 담았다.
천장 속 합성수지관은 유독성 가스 발생과 화재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인천 세일전자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이 천장 속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는 대표 사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합성수지관(CD관)은 가요전선관(ST관)과 비교해 연기발생량이 26배, 폴리염화비닐관(PVC관)은 31배가 발생한다. 또한 일산화탄소(CO) 등 유해가스가 CD관은 10분 이내, PVC관은 3분 이내 인체에 치명적인 정도까지 발생된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에 천장 속 배선공사방법을 바꾸면서 시설물 안전성을 향상하고, 전기화재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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