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만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신규 가맹점 460억 환급

정부가 올해 하반기 283만3000개 이상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96.1%를 웃도는 규모다. 새롭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중 일부는 수수료 차익도 환급받게 된다.

283만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신규 가맹점 460억 환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23만1000개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2000개를 각각 선정됐다. 이는 상반기보다 영세가맹점은 5만1000개가 늘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가 줄어든 규모다.

이들의 경우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가 각각 적용된다. 이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2%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얻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율을 우대받는다.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발급받는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19만4000곳이 총 46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거나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는 가맹점에 28일부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