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 각 실·국에서 제출한 후보 12건 가운데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 사전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먼저 수출입 물류난을 협업과 상생으로 극복한 코로나19 대응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상반기 주요 수출항로 운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류 차질로 1년 새 3배 이상 상승했다. 올해 3월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됐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단체, 국적선사 등 민·관은 10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수출입물류 긴급대책, 수출입물류 대응방안, 수출입물류 추가지원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총 39척 임시 선박을 투입해 화물 11만TEU를 수송하고, 중소·중견기업에 121억원 규모 운임지원을 추진했다.
재생에너지 확산 제도 개선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기 사용자,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전력 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 벤처·스타트업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 제공에 따른 신산업 육성 기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 글로벌 백신 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각 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 S등급,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금이 수여된다. 일부는 연말 산업부장관 표창 등 후보로 추천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 행정이 더 중요한 시기”라면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형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의 적극 행정 여건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