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A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는 C씨가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건널목을 건너던 B씨와 충돌, B씨를 사망케 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김근익),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요율제를 개정·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6%(1093명)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하는 등 보행 사망자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 22%(지난 3년)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에 주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망자 66%, 고령자 사망자 56%가 실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의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기로 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정보와 금융당국 등은 내년 1월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증은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보다 높다”라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