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 세율 인상 '초읽기'...업계, 줄도산 우려

액상 전자담배 세율 인상 '초읽기'...업계, 줄도산 우려

액상형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된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법안 공포만을 남겨뒀다. 액상형 담배에 세금이 잇따라 부과되면서 관련 업계는 반발하며 위헌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1㎖ 당 525원)을 부과한다.

앞서 올해부터 담배 범위를 확대하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과세 범위에 포함되면서 1㎖당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등 1274원이 부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 당 총 1799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용액은 30㎖로 소비자가격 3만원~3만5000원에 판매됐지만 세금 인상 이후 용액 1개(30㎖)당 세금 부과액은 5만3970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세금 부과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증세 이후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본사들도 액상을 전면 수입 중단했고 지난해 들여온 재고로 버티는 상황이다.

전자담배 소매업체들은 당장 올 연말까지 재고분으로 버틴다해도 이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조차 미지수란 반응이다. 세금 인상 이후 액상형 담배를 판매한다면 소비자가격은 8만~9만원대로 가격 경쟁력을 잃게될 수 있어서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올해만 전자담배 소매업체 약 10%가 폐점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가 건전한 담배 시장 질서와 세수 확보를 위해 증세를 했지만 줄도산 피해만 낳았다”라고 토로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세 후 첫 동향 발표로 전자담배 업계는 담배 액상에 대한 세수 확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불법 액상 제조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과세 부과대상이 아닌 합성 니코틴으로 제작해 천연 니코틴 제품으로 속여 판다거나 저질 재료로 만든 액상이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