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카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18세) 카드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삼성카드 회원인 부모가 삼성카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본인확인 후 자녀에게 발급할 카드 상품을 선택하고, 자녀 정보 입력과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통화 심사 등을 거쳐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
부모는 본인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자녀 가족카드 이용 한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자녀는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등의 업종에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상품을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 & BASIC', '삼성카드 & POINT' 등 6종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청소년 가족카드를 통해 부모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 지출을 관리하고, 자녀는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