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3법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확산을 위해 올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지난해 대비 3배 늘어난 27개로 확대한다. 지원제도 보강으로 결합 기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 결합 참여와 성공 사례를 늘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강원 원주시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다.
가명정보 개념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 후 처음 도입됐다. 가명정보 도입으로 이종산업·기관 간 데이터 결합에 따라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데이터 3법 시행 1년여 동안 개인정보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결합 사례를 축적했다.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2021년 7월 기준)로 확대됐다. 지정 분야도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교통 등 다양하다. 결합신청 건수는 105건(7월 기준)이며, 이 가운데 66건 결합이 완료됐다. 초기 금융 분야 중심에서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산을 위해 맞춤 지원책을 펼친다. 결합·반출에 한정됐던 전문기관의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등 결합 전체 단계로 확대한다.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전문기관을 양과 질 측면에서 강화한다. 결합률을 높이도록 안전성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도 허용한다.
△결합률 사전 확인 △추출결합 △모의결합 등 탄력적인 결합 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경감을 도모한다.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단축한다.
지역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정보 활용을 일괄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원주시에 구축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시작(11월 개발)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2022년)한다.
가명 처리와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재도 양성(연 600명)한다. 가명·익명 처리 경험·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연 50회 이상)을 제공한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격차 완화와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구매 비용(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이 같은 개선으로 결합 기간을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연내 27개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가명정보 결합 사례도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하고, 결합 분야도 더욱 다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리는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면서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인공지능(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김부겸 총리,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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