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법 위반 7개 사업자에 1700만원 과태료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7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초 조사를 토대로 추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A중학교는 재학생 전학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 업무 편람에 근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정수기 대여사업자 B사는 이용자(정보주체)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 종료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를 미공개한 D,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한 E사,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지 않은 F부동산 등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무 공개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한 A중학교에는 시정권고,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지 않은 B사와 폐쇄회로(CC)TV 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G편의점(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별도 부과)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사례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