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1년간 총 106건 심의·의결…누적 과징금 69.7억원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1년간 처분 개요.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1년간 처분 개요.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심의·의결한 제재처분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기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을 처분했다.

위반 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44.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18.6%), 위·수탁 관리 위반(11.0%) 순이었다.

위반 대상별 제재 비율은 공공기관이 36%, 민간 분야가 64%였다. 위반 내용을 보면 공공은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27개 기관), 개인정보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19개 기관)가 확인됐다. 민간은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다양한 위반 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무단 공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에 대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집중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