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료 올린 '한전'..."자체 요금은 한달째 인상 안했다" 민간업계 불만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 달째 반영하지 않고 있다.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할인 폭을 줄이면서 환경부를 포함한 대부분 충전사업자가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용 충전 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한전은 한 달째 해당 요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기본료 할인율(50%→25%)과 사용료 할인율(30%→10%)을 낮추면서 충전 업계 전기요금 원가가 종전 ㎾h당 70원(여름철 단일가 기준)에서 90원으로 인상됐다. 계절과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원가 인상률은 대략 30% 수준이다.

충전 전기요금 도매가격이 올라가면서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h당 225.7원인 급속충전(50㎾급) 요금을 292.2원으로 15%가량 인상했다.

환경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
환경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

완속충전기(7㎾급)가 대부분인 민간 충전업계도 대략 20~30% 수준의 충전 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한전이 한 달이 지나도록 B2C 요금 인상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전은 현재 급속 2422기, 완속 4393기 충전기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사업자다. 특히 국가 전력판매를 독점하면서 기업간거래(B2B)와 B2C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전업체들은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한전 수준에 맞춰 충전요금을 결정한다. 한전만 충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

충전 업계 관계자는 “7월 이전에 공지한 후 7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 업무 프로세스지만 지금까지 B2B 요금 인상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조만간 인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 공지와 실제 적용 시기를 고려하면 빨라야 8월 초·중순부터 새 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내부 프로세스가 아직 진행 중이라 요금 공지가 늦어졌을 뿐 이른 시일 내 인상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환경부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 책정이 되고 새 요금표를 공지 이후 최소 1주일 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