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리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5~7월 시중에서 유통 중인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해당 품목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판매중지, 수거 등으로 조치하게 된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한다.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 또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 조치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