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가 네이버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카페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페인'은 네이버가 2003년 출원하고 2005년 등록한 상표다.
그러나 네이버는 최근 3년 동안 이 상표를 쓴 적이 없기에 카카오페이가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페인'은 카카오페이포인트의 줄임말로 사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선제조치 차원에서 상표권을 확보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