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과 규제 등 관련 제도를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인 HDP(Highway Driving Pilot)를 개발해 제네시스 신형 G90에 탑재하는 등 내년부터 레벨3 탑재 차량을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2일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1억 달러 규모였던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2030년까지 3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자연은 2030년 전체 신차의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봤다. 자율주행 6단계(레벨 0∼5) 가운데 레벨3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고 위급상황 시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다. 레벨4는 차량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하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들이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맞춰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완비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각 주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 주행도 허용했다.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혼다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독일은 레벨4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상시 운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레벨3 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자율주행 정보 수집·처리를 허용했다. 사고 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했다.
한자연은 정부가 목표한 대로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루려면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화물차 등 군집 주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군집 주행 차량의 요건, 운행 영역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운전자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시스템 간 책임소재 분석을 위해 사고 기록 장치 장착 기준과 분석체계 등을 정립해야 한다. 통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자연은 “자율주행차와 비(非)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