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 소득안정자금을 이달 말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전체 규모는 640억원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포함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 3차 지원에 이은 4차 지원이다. 지급 절차 등은 1·2·3차 지원에 준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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