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에만 사망사고 3건이 발생한 현대건설 본사와 68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다수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감독한 결과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51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이다. 특히 올해는 반년 만에 건설 현장 노동자 3명이 끼임과 추락 등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다.
고용부는 본사 차원에서 과태료 198건(3억 9140만원)과 시정 조처 2건, 건설 현장 차원에서 사법 조처 25건과 과태료 76건(1억 7621만원), 시정 조처 75건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우선 현대건설은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안전 보건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나온 제안을 현장에 반영하는 비율은 낮았다.
최근 3년 동안 152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반영되지 않은 건이 66건(43%), 검토 중이거나 안전 보건과 관련이 없는 의견이라고 결론내린 건이 18건(12%)이었다. 게다가 협력업체 노동자는 아예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건설 각 건설현장 소장들이 수시로 실시하는 현장 위험성 평가도 위험한 공정을 배제하거나 개선하는 조처가 뒤따르지 않아 평가 때마다 동일한 위험 요인이 반복해 발견됐다. 현대건설 본사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각 건설현장이 시정하는지 따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현장 관리와 안전 기획 업무를 맡은 안전보건관리자는 500여명이나 됐지만,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39%에 그쳤고 보건관리자는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별도 직무수행능력 평가 없이 안전보건관리 직군으로 배치되거나 업무를 맡던 도중 타 직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은 매년 늘었지만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 급여로 지출돼 협력업체를 지원하거나 직원 안전교육을 하는 데는 쓰이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도 전체 평가 점수 100점 가운데 5점만을 안전 관리 수준에 배점해 사실상 안전 관리 수준이 낮은 최저가 업체를 선정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위험요인 분석·개선 절차에 현장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조처에 중점을 두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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