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됐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0일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련 장에게 분산됐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한 것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았다.
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되면서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을 출범시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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