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데이터3법 시행됐지만 마이데이터는 '유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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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보유 데이터를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게 됐다. 비금융전문신용평가(CB)회사 같은 데이터 신산업이 출현했다. 데이터 결합과 분석을 통해 통신·전기·가스요금 등 비금융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CSS) 개발도 가능해졌다.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부실을 예방하는 데 정교한 신용평가가 필수다.

시중은행은 대안 CSS를 하반기 대거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올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새롭게 비금융데이터 기반의 대안 CSS를 개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주요 계열사와 데이터 협력을 기반으로 CSS 고도화 작업 중이다.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도 방대한 금융·비금융 정보에 기반을 둔 대안 CS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CB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비금융전문CB 같은 데이터 신산업이 새로 생겨났다.

법 개정으로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실적이나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가 도입됐다.

전문 CB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같은 진입장벽은 낮아졌다.

기존 개인 CB사의 자본금 요건은 최소 50억원이었지만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는 취급 정보가 정형인지 비정형인지에 따라 최소 20억원 또는 최소 5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없어졌다.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자영업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되며 금융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 1100만명의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개인사업자 1호 개인사업자CB로 신한카드가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의 핵심 산업으로 꼽혔던 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이 미뤄졌다. 당초 마이데이터 표준 API 의무 시행은 8월이었다.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금융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자 법 시행이 미뤄졌다.

준비 시간 부족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은 내년 1월로 표준 API 의무화 시기 연기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 등 의무정보제공사도 시간 부족 문제를 호소해 왔다.

정보제공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전송 요구 데이터가 원활히 흐르는지 파악하는 샘플 테스트 기간이 충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자체적으로라도 샘플 테스트를 수행한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개정된 신용정보법 감독 규정으로 인해 다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발목을 잡히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를 밟고 있으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