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영수증 등에 사용되는 감열지에 개한 안전기술을 제정·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 몇몇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LED마스크와 두피관리기는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을 적용한다. 눈마사지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 기준을 세웠다. 플라즈마 미용기기는 오존,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을 관리하게 된다.
국표원은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는 감열지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 안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이다.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감열지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한 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 5월 시행된다. 전체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다”면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