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3년을 주기로 1회 실시했던 일반 주택 대상 전기 안전점검 제도가 '상시·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해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1∼3년에 1회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원격점검장치,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과전류 등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까지 가로등, 신호등, CCTV 등 도로조명시설을 시작으로 2023∼2024년 취약계층 노후 주택(25년 이상 공동주택 포함)과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포함) 설치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한국전력의 지능형 원격검침 장치(AMI)망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격점검장치 국가표준(KS) 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내년까지 전기 재해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격·비대면 점검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 주택 매매·임대 시 옥내외 정밀 안전점검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관 협의회에서는 '원격점검기능과 AMI를 결합한 연구개발 사례'와 '재난안전통신망을 연계한 원격점검 활용방안'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정부는 정책환경 변화와 사물인터넷(loT) 등 안전점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