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부산은행, 비대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BNK부산은행(행장 안감찬)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으로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수수료 면제와 함께 오는 11월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 및 잔액 30만원 충족, 대면·비대면 모두 해당)하거나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고객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