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API 구축 완료…이통사·알뜰폰 12월 1일부터 제공

금융권에 통신료 납부-고객정보 제공
신용 등급평가-금융자산 분석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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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마이데이터 제공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12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혹은 고객 본인, 신용정보 제공 기관 등에 통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통 3사와 알뜰폰은 금융권에 통신료 납부 정보, 미납금액은 물론이고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 정확하고 편리한 금융 활동을 지원한다.

이통 3사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전년도 통신 가입자 점유율 1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직접 연계 사업자로 알뜰폰은 중계기관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직접 연계 사업자인 이통사는 자체 개발한 전산을 통해 고객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비금융권의 API 구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한동안 알뜰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마이데이터를 전송한다.

알뜰폰은 통합인증과 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 및 계약 상태 확인 이후 KAIT가 구축한 전산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PI 전산 개발을 완료, 현재 테스트 중이다.

통신사가 금융권에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건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여수신 △보험 △카드 △금융투자정보 △전자금융업 △개인형 IRP △통신업 △공공정보 등 8개 업권에 정보 전송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정보 전송 지연이 아니라면 이용자 요청 시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전송해야 한다. 정보 전송이 기술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SMS 등을 이용해 지연 사유를 공지해야 한다.

통신사가 금융권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고객정보(휴대폰번호, 연체 정지 등 여부) △통신료 납부정보(납부연월, 납부금액, 납부수단) △청구 정보(청구연월, 청구금액, 납부예정일자) △소액결제 내역(결제일자, 결제금액, 가맹점명, 결제상품명) 등이다.

정보 제공을 통해 이통 3사와 알뜰폰 고객은 보다 정확한 신용 등급평가를 받을 수 있고 소비 패턴과 금융자산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가 정보 송신자 역할밖에 하지 못해 금융이나 전자상거래 분야 혜택 모델만 가시화됐다”며 “향후 마이데이터 수신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면 통신 분야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흐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흐름도.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