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주요국 운임 공동행위 인정"...공정위 과징금 움직임에 반발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제공]

해운업계가 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 해운법에서 해운 운임 공동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노선 운임 담합 판단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다. 해운업계는 신속한 해운법 개정으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해운협회는 자료를 내고 “주요국들은 정기선사 간 운임 공동행위를 인정한다”면서 “해운법 개정으로 공동행위 허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해운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인도 등을 아우른다. 이들 국가는 해운법과 해상운송법, 해운조례, 항운법, 경쟁법, 소비자법 등 각기 명칭 법률로 이를 인정한다.

해운협회 입장은 공정위와 반대되는 것이다. 그동안 해운업계는 우리나라 해운법도 정기선사(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자) 간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항로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애초 해운법에 '운임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이번 운임 공동행위를 조사했다.

국회는 해운법 개정에 착수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양창호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해석상 문제로 운임 공동행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해운법 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