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900명 밑 목표"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는 모습.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는 모습.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를 2주 연장해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 운영시간 제한도 시행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준수·점검, 파티 금지 등 조치도 연장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 그동안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모임은 2~3단계 예외 범위를 정비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견례의 경우 결혼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8명까지 허용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조정으로 달라지는 단계별 수칙은 9일부터 적용된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