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식약처, 온라인 마스크 판매 합동점검...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적발

특허청-식약처, 온라인 마스크 판매 합동점검...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적발

특허청은 식약처와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제품 특허 등 허위표시와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확인,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먼저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 소멸 이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 조치를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53건을 적발했으며,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이밖에 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