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8월 1일) 이후 신규 게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우선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하고 내달까지 심사처리 및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 프로세스 전반에도 업역 규제 폐지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상호시장 진출 허용 면허보유 여부를 시스템이 자동 확인해 참가할 수 있는 입찰 건인지 여부를 알려준다.
특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할 때 수기로 제출하던 협정서도 전자제출이 가능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발주기관이 개찰할 때 입찰 참여자 면허보유 등 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시스템이 자동 확인해 그동안 집행관이 일일이 확인하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입찰참여 자격요건을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공사대상업종'과 '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을 입력해야 한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이 많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나라장터는 공공조달 효율을 높여주는 대표 적극행정 시스템인 만큼, 내년도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차질 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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