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불법재하도급으로 공사비 84%↓

해체 계획서는 너무 부실해 공사를 할 수 없는 수준
상→하부 순서도 안지키고 토사가 쏟아지는 것을 막을 충분한 이격 거리도 안둬
하도급-불법재하도급 거쳐 평당 28만원 공사비는 4만원으로
재발방지대책은 10일 당정협의 거쳐 발표

광주 붕괴사고, 불법재하도급으로 공사비 84%↓

광주 붕괴사고에서 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84%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성토 유입을 막거나 이격 거리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해체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붕괴사고는 5층 건축물을 무리하게 해체하면서 공사 도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시민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사고다.

현대산업개발이 원도급자이며 한솔기업이 하도급을, 감리는 시명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한솔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체 계획서 자체가 너무 부실해 이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있음을 확인했다. 현대산업개발의 3.3㎡ 공사비는 28만원이었지만 하수급인으로 가면서 10만원, 재하수급인으로 가며 4만원까지 떨어졌다.

붕괴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높이 10m 이상으로 성토된 토사의 무게에 의한 1층 바닥판에 파괴와, 이 때 상부 토사의 이동으로 발생된 수평방향으로 가해진 충격으로 분석됐다.

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고 1층부터 해체 작업을 했는데 이때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아 성토가 건물로 유입이 됐다.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이유는 길이가 짧은 저렴한 장비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1층 바닥판이 파괴됐으며, 이후 토사가 더 급격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을 밀어내는 충격이 가해졌다. 토사 충격하중에 의해 기둥과 벽체가 파괴된 후 건물이 무너져내렸다.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와 계획을 변경해 수행하면서도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체방식, 해체공사 안전검토에 대한 사항이 생략된 점, 부적절한 감리업무로 인한 현장 안전점검의 미비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해체가 진행되는 동안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전문 건설업체에 해체 공사 업무를 일임하고 안전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붕괴됐다”며 “해체 계획서의 수준을 높이고 관계자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과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으며,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