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법 시행 전부터 사업해 온 기존 회사에는 이달 26일까지 1년의 등록 유예 기간이 허용됐다.
이제 곧 유예 기간이 마무리된다. 비로소 새로운 제도권 금융산업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산업법은 왜 'P2P금융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낯선 이름을 갖게 됐을까.
잠시 P2P금융이 가장 발전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의 P2P금융산업협회 이름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MLA; Marketplace Lending Association)다. MLA는 최근 또 다른 P2P금융 관련 연구 기관인 '온라인 대출 정책 연구소'와 통합해 미국 핀테크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호주 역시 정부 차원에서 마켓플레이스 렌딩으로 부를 것을 장려하고 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렌딩의 일부 형태를 'peer-to-peer lending'이나 'P2P'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마켓플레이스 렌딩이 이 산업을 규정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P2P금융은 마켓플레이스 렌딩 또는 온라인 렌딩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켓플레이스 렌딩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 서비스라는 의미다.
대출자는 개인, 소상공인, 법인 모두 가능하다. 투자자 역시 개인이나 법인, 금융회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때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 역시 하나의 투자 개체로서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대출자와 투자자 형태에 따라 P2P(Person-to-Person), I2P(Institution-to-Person), P2B(Person-to-Business)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통합해 '자금 연계의 장'이라는 의미로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산업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잘못된 번역이 사용됐다. 바로 모든 미디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P2P금융'이라는 표현이다.
P2P를 '개인 대 개인'이라고 단순 번역한 결과다. 더욱이 부동산PF나 동산 담보 등 개인 간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에서조차 '개인 간 거래'라고 표현하고 있다. P2P금융과 서비스에 대해 잘못 전달된 정보가 수년간 축적된 채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P2P금융의 본질은 개인·소상공인·법인 등 다양한 대출자와 개인·법인·금융회사 등 다양한 투자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계하는 것이다.
한국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P2P금융산업의 본질을 잘 반영한 이름이다. 심지어 온투법 조문 어디에서도 P2P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라는 산업명에는 이 새로운 금융산업이 지닌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바르고 건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앞으로P2P금융이라는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어떨까. 그 대신 새로운 산업명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이라고 표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김성준 렌딧 대표 sjkim@len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