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제조업 등의 기술지원·보호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된다. 대기업이 1·2차 협력사 혹은 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협약평가 신청까지 독려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처럼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으로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정위가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하도급 분야 이행평가 기준에서 △대기업이 중견기업 등에 대해 2·3차 거래단계 협약 참여를 독려하면 좋은 점수를 부여 △제조업 등의 기술지원·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했다.
또 △대기업의 협력사 안전관리시설 지원, 안전관리 관련 각종 비용 지원 등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에 가점 3점을 부여 △어음 교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해 교부일 단축을 유도했다.
기술지원·보호 항목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3점에서 5점으로, 타 업종과 비교해 해당 항목 배점이 낮은 식품업종은 1점에서 2점으로 변경했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강화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거래상지위 남용 외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하기로 했다.
개정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되며 평가는 2023년부터 시작하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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