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대부업자에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대부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는 등 사실상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라 서민금융 급전 창구인 대부업계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자금 조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13개 은행이 내규 개정을 거쳐 대부업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이달 말 내부 규정을 개정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은 내달 초 규정을 고친다.
금융위는 이번 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대상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