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앞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대부업자에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대부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는 등 사실상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라 서민금융 급전 창구인 대부업계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자금 조달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 13개 은행이 내규 개정을 거쳐 대부업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이달 말 내부 규정을 개정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은 내달 초 규정을 고친다.

금융위는 이번 주까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대상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