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충전 시 이용자에게 20% 수준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모았던 머지포인트(머지머니) 판매가 중단된다. 이미 결제가 이뤄진 포인트의 결제처도 대폭 축소,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제외한 '음식점업' 분류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 없이 유사 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해왔던 행태를 금융당국이 지적함에 따라 시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 8월 4일자 1면 참조>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대표 권남희)는 11일 저녁 공지를 통해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형태은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는 벌률 검토가 나올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때까지 충전형 모바일 바우처 '머지머니'는 판매가 중단되고 사용한도도 제한된다. 구독형 할인 서비스 '머지플러스'도 할인 혜택 이용이 중단된다.
큰 할인혜택 때문에 많게는 수백만원어치 포인트를 결제한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활용할 용도로 포인트를 충전한 이용자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공지를 확인한 이용자들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거 몰리면서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이상 앱이 먹통이 됐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유사 사업을 영위해 논란이 됐다. 고객 충전금 중 일정 비율을 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고객이 충전한 예치금을 보전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머지플러스 측은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이 아니라 상품권 발행업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상품권 발행업은 상이한 여러개 업종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 이번 조치에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음식점으로만 축소된 것도 이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이용자들이 구입한 머지머니와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환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발행액에 비해 할인으로 인한 비용 차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다. 머지포인트 총 발행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은 “지난 GS25 3개월 중단 사태와 더불어 또 제한적인 서비스가 운영되는 점 사과드린다”며 “법적인 절차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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