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위험물질운송차량 GPS 정보 관리 미흡”...사고 시 초동대처 우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위험물질 운송차량 GPS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해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민자사업자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자에게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험물질운송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구간에 대해 안전운행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결과 국토부는 이같은 정보를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만 제공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민자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로 내 휴게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도로법에 따르면 휴게시설 사이의 거리는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6개 민자고속도로 17개 구간에서 쉼터 설치 간격이 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에 이르는 구간 내에 휴게시설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졸음쉼터 관리도 미비했다. 국토부는 2017년 4월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졸음쉼터 진입·진출부 변속차로(본선 설계속도 100㎞/h 기준) 길이를 각각 215m(진입부), 370m(진출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28개)를 점검한 결과, 4개 졸음쉼터는 진입·진출부 변속차로 길이가 부족하게 설치(55~270m)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도시 내 위치한 민자도로 일부 터널에 화재 시 연기의 방향을 제어해 운전자 대피를 돕는 재연 설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례가 적발돼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