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만 감전사망사고 4건…감전위험 경보 발령

10년간 감전사망사고 252건중 61건이 8월에 집중

8월에만 감전사망사고 4건…감전위험 경보 발령

고용노동부는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12일 당부했다.

지난 2일에는 대구 고등학교에선 지하 전기실 수전반 분진제거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했고, 4일 여수에선 화학공장 내 충전부 케이블 접속상태를 확인하다 사망했다. 7일에는고양 주택 건설현장 가설전등 작업 중 감전 사망했다. 11일엔 진주 사업장에서 전기기계 설비 물청소 중 감전돼 사망했다.

지난 10년간 감전 사망사고가 총 252건으로 이 중 24%인 61건이 8월에 집중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데 252건 중 58.7%(148건)을 차지했다.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사고가 대부분이고, 공사 착공을 위한 가설 전기공사를 하는 공사 초반, 준공을 위한 전기배선 공사 등이 집중된 공사 후반에 사고가 집중됐다.

감전 사망사고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해,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작업시에는 전로 방호조치 및 절연장갑장화 등 보호구 착용해야 하고.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이 노출된 곳이나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에 반드시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바닥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점검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으로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