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천안함 전사자 자녀 위한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

하나은행, 천안함 전사자 자녀 위한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

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은 천안함 전사자 미망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가온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불의의 사고 또는 이혼, 재혼 등으로 부모 보호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상품이다.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 모씨가 최근 암투병 중 별세하면서 고교 1학년 아들이 홀로 남겨진 사연이 전해지자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이 성금을 모아 정모군에게 전달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국민 성금을 정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일반 계약과 달리 별도 신탁관리인을 선정해 정 군이 향후 성년이 될 때까지 계약 내용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