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금법 신고요건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사업자 없어"

정부 "특금법 신고요건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사업자 없어"

2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에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총 2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와 ISMS 인증 심사 중인 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25개 사업자가 현장컨설팅을 신청했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파악과 신고절차 지원을 위해 신고 준비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없었다.

금전·가상자산간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의 신고수리 요건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이다.

컨설팅 결과 ISMS 인증 등 신고요건은 19개사에서 획득하는 등 일부 충족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이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사의 경우도 은행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방지의 경우에도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또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하는 능력이 불충분했다.

금융위는 신고 준비 미비점을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받은 대로 법상 신고요건과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내달 24일 이전이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 >

정부 "특금법 신고요건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사업자 없어"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