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우주개발진흥법 개정

10월 발사 예정인 비행모델과 같은 실물크기의 누리호 3단형 인증 모델이 제2발사대에 기립한 모습.
10월 발사 예정인 비행모델과 같은 실물크기의 누리호 3단형 인증 모델이 제2발사대에 기립한 모습.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민간이 우주개발사업에서 이윤을 보장받는 계약방식도 도입되는 등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신규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 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새 규정을 담았다.

우주산업을 집약·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수립했다. 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다.

기업이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방식도 도입한다.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때에만 적용한다. 그동안 기업은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해 이윤을 보장받지 못했다.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한다. 개발 난도에 비해 우주기술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 우주신기술 지정 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창업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규정도 담았다. 창업자금 지원, 성과 제공, 시험장비 지원 및 회계상담,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이 대상이다.

국가우주위원회의를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를 수립했다. 우주정책의 범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사무기구를 과기정통부에 설치하고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4월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민관 우주정책협의회'를 통해 산업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산업계, 연구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중점 반영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며 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23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면서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주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