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및 공간 보장해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및 공간 보장해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요건과 근로조건 기준 등이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의 경우 별도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되,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다. 또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돼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을 명시했다.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