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주문·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사용자 게시물을 사업자가 별도 통지없이 삭제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약 88%를 점유한 배달의민족(49.1%)과 요기요(39.3%)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 불공정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달앱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양사 조항을 시정했다.
그동안 배달앱은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해왔다.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스스로 면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한 것이고 배달앱 대금을 결제할 때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모두 포함해 결제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배달앱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방식과 액수 등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사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배달앱 판단에 따라 별도 통지없이 영구 삭제조치할 수 있는 약관도 무효로 판단했다.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 별도 조치한 내용이 아닌 한 게시물 삭제 같은 영구 조치는 사전에 개별 통지해 소비자에게 시정 기회나 이의 제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같은 영구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또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했다.
배달앱이 사전 통지없이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계약 해제나 자격 정지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 조치에 따라 배달앱 사업자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와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내달까지 변경 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이용자와 판매자가 불공정 약관 때문에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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