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조항에 자의적 형사처벌 빈발 우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하고 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인사말하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 구축의무 내용 등이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 가운데 경영계측은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토론회는 노사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에 대해 논의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제정되다보니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는 내용이 불명확해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준수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형사 처벌 발생을 우려했다. 아울러 경영 책임자 의무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이후 최소 6개월까지는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와 사업주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업주가 안전의무를 다한다면 면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위탁시 비용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을 현재 건설업의 경우 200위 이상 기업을 1000위 건설사로 확대하고 특히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구성이 높은 사업장은 300인 이상 기업도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